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 박호양 논설위원 kmaeil@
  • 승인 2007.06.19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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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짤리거나 평생 비정규직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된다는 정부의 선전은 거짓말입니다. 비정규 보호법, 비정규법 시행령 2년마다 짤리거나 평생 비정규직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 된다는 정부의 선전은 거짓말입니다. 비정규 보호법, 비정규법 시행령 2년마다 짤리거나 평생 비정규직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 된다는 정부의 선전은 거짓말입니다. 이랜드에서는 현금계산원을 2년이 되기전에 계약전환 및 해고하려하며 서울시청, 서울대병원, 철도공사도 뒤질세라 서둘러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뉴코아 백화점은 마음대로 해고할수 있도록 0개월 계약직을 만들었습니다. 월급 160만원의 대학시간 강사, 정부의 저소득층 참여사업인 자활근로자, 택배, 우편배달원, 콜센터 직원 화장품 판매원, 소매업체 직원, 일반사무 보조원, 사무기기 조작원들은 평생 정규직이 될수 없도록 만든것이 비정규 보호법과 시행령의 본 모습입니다. 최저임금 936,320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유일한 임금인상 기준 850만 전체 노동자의 56%가 비정규 노동자로 OECD 기준으로는 절반의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그 허울 좋은 이름속에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936,320원 최소한의 생존비,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처럼 국가의 책임입니다.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비정규직에게는 희망을, 퇴직자가 나간자리, 인원보충으로 실업문제 해결하라! 지자체와 공공기간은 인력 보충으로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해야 경기도 각 시군 수천여명의 퇴직자가 발생했지만 인원보충원은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 해마다 적게든 10여명에서 많게는 수십명이 정년 퇴직이나 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해도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혈연 지연 선심성 채용이 아니라 공개채용과 저소득층을 우선 채용제도를 도입하여 책정된 인원만이라도 채용해서 실업자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청년 실업해소 특별법에 따라 청년 채용 노력의무가 부여된 공공기관 50%이상이 채용 의무기준인 3%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의무기준을 지켜 수천명의 청년 실업을 구제해야 한다. 기간제 및 청소용역등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차별해소해야 한다고 청소용역 미화원들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해마다 해고의 위험속에 근무하고 있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의 기간제 노동자들은 월 100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그나마 2007년 7월1일 실시되는 비정규직법 시행령으로 인해 계약해지(해고)를 당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부터 저임금 노동자들의 차별을 시정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여 모두 안심하고 일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경기도의 경우 2006년 6월 30일 현재 자치단체 일시, 일용근로자는 총 6872명중 임시직 전체 5871명 남 2755명 여 3116명이고 일용직은 전체 1001명중 남 189명 여 812명인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20%미만이므로 4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해고 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주장은 지자체, 정부대책과 지침도 안지켜서 부정부패 온상이 되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는데 청소대행업체 이윤 10%정도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미화원 인건비 갈취하고 있다는데 경기, 충남, 광주, 전남 등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게 직영 미화원과 동일하거나 10만원 이내의 차이밖에 없는 임금을 청소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외 시군에서는 직영환경미화원보다 50만원을 적게 반영한다고 했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대행업체는 이 임금에서도 60~100만원 정도를 중간에 가로채고 있지도 않는 미화원을 일한것처럼 속여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인건비를 받는 등의 부당행위까지 한다고 민노총은 주장하고 있다. 정부지침 지키지 않아 전국적으로 연간 1100억원 민간위탁으로 2000억원 낭비하고 있다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며 인건비를 산정할때 적게 적용하는 차별을 받고 청소대행업체 또한 미화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직접노력비를 중간에 가로챈다고 하고 이로인해 청소대행업체 미화원들은 이중의 임금차별을 받고 있으며 유령 미화원 인건비 약 100억원과 미화원의 인건비로 나가야 할 약 100억원 민간위탁으로 추가되는 업체이윤 2000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청소대행업자들에게 흘러들어간다. 정부직 고용 수준임금 지급 임금 중간 갈취 방지 지시 정부는 2006년 8월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의 외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고용한 노동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용역업체들이 인건비로 산정된 돈을 전액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여 임금 중간 갈취 막으라고 지시하였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06년 8월) 비정규직 관련 회계통첩을(06년 12월)에 각각 발표하였으나 상금까지 이루워지지 않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이 노동근로자 비정규직을 오히려 보호하지 못하고 언제 실직 해고되지 않을까 불안속에 서민 근로자는 생활하고 있는것을 위정 자는 알기나 하는지 현실에 맞고 희망을 주는 비정규직 보호법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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