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섭단체 운영키로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운영키로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9.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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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상임위원회를 가동중인 광주시의회(의장, 소미순)가 상임위 구성과 관련, 각 정당에서 교섭단체를 운영키로 하는가 하면 필요에 따라 전문가를 유급 보조자로 둘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광주시의회는 앞으로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대로 하면 정수 9명 중에 5명의 새누리당과 4명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대표의원은 주요사안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각 당을 대표한다.
이로써 지난 광주시의회에서 처럼 정당 소속이었다가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 될 경우 교섭권한을 가질 수 없다.
현재 시의회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가 있는데, 상임위원은 모두 5명 이내로 하되,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은 바꾸기로 했다.
종전에는 상임위원장을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했지만, 앞으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면 이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
한편, 의회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했고, 위촉 전문가는 관련규정에 따라 1일 8만원의 수당을 받고 자문할 수 있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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