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道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최영원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9.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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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운동 목적의 매수행위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각 지역조합 그리고 각 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 또는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 최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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