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이달말까지 납부 당부
오산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이달말까지 납부 당부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9.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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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2천여건 11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 6월을 기준으로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기간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전일 또는 취득일을 계산(일할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ARS전화 1588-6074(세외수입:2)와 오산시청 홈페이지(www.osan.go.kr)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농협)를 통한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하며, 전국의 농협·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서 등록지로 배송된 고지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간단e납부 시행으로 전국 은행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atax.go.kr), 인터넷지로(금융결재원사이트) 홈페이지(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며 기타 납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환경과(031-8036~6414~5)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 최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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