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36,383건의 47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된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것으로 주택 분은 1억4천만 원, 토지 분은 45억9천만 원이 과세됐다.
이는 전년도 비해 6%인 2억6천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토지의 공시지가 인상 및 주택 신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과 도시지역 분을 합해 본세기준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체 금액이 7월에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는 홈페이지와 현수막, 지역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 및 납부기한 내 성실 납세자에 대한 상품권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이면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문의 연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 팀 031-839-2185. 연천 김수홍기자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