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동구,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9.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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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올해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 부담금은 연면적 160㎡이상인 소비?유통 용도의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2기분 부담금은 시설물의 경우 총 664건 5400여만원, 자동차의 경우 7503건 5억3000여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 기준일 올해 6월 30일 현재 당해 시설물과 자동차의 최종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인천시 소재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및 우체국, 카드납부, 계좌이체(신한은행 가상계좌),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http://www.wetax.go.kr)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이며 오염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저공해 기술 개발비, 환경오염 현황조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등에 투자재원으로 쓰여진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투자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면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보전과 환경행정팀 (032-770-65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 오선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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