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원 부과
구리시,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원 부과
  • 최달수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9.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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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10일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8,454건에 10억2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소유주와 경유자동차(2014년 1월 1일~6월  30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시설물은 건물 내 용수 및 연료사용량과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하여 각각 산정되며,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 건물, 토지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환경과(☎ 550-2733, 550-232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구리 최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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