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난달 13일부터 29일까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합동점검을 실시해 대기배출시설미신고 등 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배출시설사업장 92개소의 점검을 실시해 대기배출시설미신고 등을 위반한 4개소에 행정처분과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 1개소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시 환경정책과는 “이번 합동점검은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앞으로 정기 점검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제보는 시청 환경정책과 방문 또는 전화(화성시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하면 된다. 화성 최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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