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없이 '종교자유' 있나
국가없이 '종교자유' 있나
  • 연천 / 김수홍 기자 shkim@
  • 승인 2007.06.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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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없이 ‘종교’에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종교를 위해서 군(軍)입대를 거부하는 것 자체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망각하는 행동 아닐까.
최근 종교문제로 비양심적 병역을 거부한 이모(20)씨는 최근 법원의 초범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14일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이는 국민들이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국가를 부정한다는 것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보여 진다.
최전방 철책에서 근무하는 군(軍) 장병들의 사기에도 큰 도움은 안 된다. 누구는 빽이 좋아서 군대에 안가고, 누구는 빽이 없어 군대를 가야하는 이면성의 문제와도 같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모 정당의 후보 아들이 병역문제로 실패를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병역문제였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월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또 같은 해 8월에도 제주지방법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모씨 역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결정했다.
최근 특정종교는 “총과 칼을 안 된다”라는 논리로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분단국가의 현실을 내다 볼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최전방 철책에서 대북경계에 여념이 없는데, 비단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국민의 4대 의무까지 거부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들보다 못해 아까운 젊음을 군 생활에 허비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게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6월이면 국립묘지를 찾는 정치인들이 무엇 때문에 호국영령들을 위해 참배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 번 되새겨 보라고..
6.25 사변이 올해로 57년이 지났다. 이제 우리는 이 나라가 과연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모두가 되짚어 볼 시간이다. 최전방 철책에서 많은 장병들이 오늘도 잠 못 이루며 누구를 위해서 총을 메고, 칼을 차고 있는 이유도.
분명한 것은 그들도 대한민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군대를 안가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자체가 국가를 포기하는 것 아닐까.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종교의 자유’와 ‘병역의무’를 다시 한 번 비교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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