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구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완료
양평군 구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완료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9.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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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최근 201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개군면 구미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승규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개군면 구미리 88-7번지 일원 397필지(117만1960.1㎡)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경계결정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를 완료했으며,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양평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작성, 등기촉탁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불규칙한 토지를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지적 불부합지와 도로에 접하지 않았던 맹지 등을 해소해 토지경계분쟁이 해결되고 토지이용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성연 고객지원과장은 “올해 10월 중으로 개군면 앙덕리 일원 560필지(44만8686㎡)에 대해 10월중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5년에도 개군면 하자포리 일원으로 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등 양평군 토지에 대해 매년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양평 권길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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