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한국지역복지봉사회와의 모든 소송서 승소
광명시, 한국지역복지봉사회와의 모든 소송서 승소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10.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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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광명시를 상대로 낸 4건의 소송 등 총 6건의 소송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이하 법인)와 조승철 이사장이 광명시장과 공무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광명시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광명시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운영하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업의 부실 등을 광명시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자 광명시장과 공무원을 명예훼손으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지난 9월 18일 항소심에서도 광명시가 승소했으며 법인과 조이사장이 상고를 포기해 광명시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3일‘부당이득금 반환소송’항소심에서도 광명시의 승소가 확정됨으로써 한국지역복지봉사회와 광명시와의 6건의 소송에서 광명시가 모두 승소하면서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
소송의 발단은 2011년 광명시가 한국지역복지봉사회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법인이 부당하게 집행한 사업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법인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광명시와 광명시장, 공무원을 상대로 각종 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그동안 법인은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으며 형사고소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광명시도 법인을 상대로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무단점유변상금과 부당이득금 및 소송비용 등 1억4600만원을 회수했다. 또한 최근 확정 종결된 2건의 소송비용도 빠른 시일 내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명 하상선기자

 

[※ 소송사건 참고자료]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조승철 이사장이 원고인 사건
 1.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위탁운영관리협약 존속확인 ⇒ 광명시 승소
 2.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 광명시 승소
 3.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보조 중단방침 무효처분 취소 ⇒ 광명시 승소
 4.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 ⇒ 광명시 승소

▲광명시가 원고인 사건
 1.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물 명도 ⇒ 광명시 승소
 2. 부당이득금 반환 ⇒ 광명시 승소
광명 하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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