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갑곳교차로 완성 될 수 있을까
인천시 강화군, 갑곳교차로 완성 될 수 있을까
  • 설석용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12.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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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12월 18일 갑곳교차로 설치공사(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추진과 관련 제기된 손실보상금 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소송가액은 8억여 원(일부 청구로 우선 2억 원 청구)으로 이 사업 보상은 수용재결과 행정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이번 소송판결로 마무리 짓게 되었다.

갑곳교차로 설치공사는 2008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강화대교 인근의 이미지 향상과 해안순환도로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교차로 확보로 교통개선은 물론 강화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은 군이 부담하고 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에 편입시켜 국비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다.

그러나,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상당한 공사비를 절감하게 되었다는 성과를 느낄 사이도 없이 원고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23억여 원이라는 보상비가 결정되었으나, 보상금과 별도로 영업손실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원고는 올해 2월 추가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화군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워 2013년에 사업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직접 보상까지 건의하여 2014년 5월 보상금이 지급됨으로써 군은 23억여 원의 군비를 절감하였으며, 추가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약 8억여 원의 예산손실을 예방했다고 전해왔다.

하지만 원고는 18일 판결에 대해 29일 항소했고,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지난 9월부터 12월 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 중인 이 사건은 원고의 항소로 인해 제자리걸음 중인 것이다. 강화 갑곳교차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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