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경찰서(서장 조용태)는 5일 길상면 소재 야구장 건설 과정에서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를 당한 것에 대해 본인 토지의 매입 또는 보상을 받게 해달라며 강화군 면담 요청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자 자신의 포터 차량에 불을 지른 피의자 L씨(62세, 건축업)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L씨는 본인 토지 보상 관련 청와대, SK텔레콤, 강화군 등에 빈번히 민원 제기하였으나 보상이 되지 않자 강화군청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1인 시위 도중 격분하여 적재함에 실린 콩 짚대에 불을 질러 포터 차량을 전소케 하였다.
강화경찰서에서는 방화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화 박종이기자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