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흡연석 인정기간 종료 모든 음식점 금연시행
안산, 흡연석 인정기간 종료 모든 음식점 금연시행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5.01.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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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보건소(소장 이홍재)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모든 음식점의 흡연석 인정기간(2012년 12월부터 2년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한 달 간 복지부와 지자체의 합동 단속·홍보 기간을 거쳐 1월부터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로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월 1일부터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100㎡미만 음식점을 우선 대상으로 금연스티커 배부 등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하고,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식점 금연지정 면적에 대에 대해 ▲’12.12월 150㎡이상(7만개) ▲’14.1월 100㎡이상(8만개) ▲’15.1월 모든 음식점(60만개)로 전면 확대했다. 또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 이로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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