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운전자 및 보행자의 공공의 적
불법 현수막, 운전자 및 보행자의 공공의 적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5.03.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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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안산단원경찰서 녹색어머니 연합회장 박은정

 

지난 9년동안 초등학교 녹색어머니로 활동하면서 학교주변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다보면 교차로및 횡단보도 주변은 물론이고 학교앞 정문 주변 까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시야 방해가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수막을 게시 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후 지정 장소의 게시대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정당하게 게시해야 함에도 불법으로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나 여러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주변에 집중적으로 게시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요소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바람이 부는 날이면 현수막의 끈이 끊어져 현수막이 도로위에 까지 휘날리는등 차도 위의 흉기로 돌변하여 차량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여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보행자는 현수막 끈에 걸려 넘어져 다치는 일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현수막의 내용 또한 아파트 분양광고 부터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구들로 가득차 지나는 통행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관할자치단체에서도 불법 현수막 단속에 발을 벗고 트럭을 동원하여 씩 현수막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 때문인지 제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 특히 주말에는 더욱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게릴라 식으로 무차별 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은 규격에 따라 한 개당 2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자고 나면 교차로 주변을 점령하는등 단속을 비웃고 있어 불법 현수막 게시자에 대한 강력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단속을 병행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다. 이렇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경기경찰청에서 추진하는 교통 All Safe-UP과 연계하여 교통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관할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경찰서등과 합동 단속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근절하여 운전자와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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