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시험, 전문과목 필수화... "확 바뀐다"
9급 공무원 시험, 전문과목 필수화... "확 바뀐다"
  • 김도윤 기자 mostnews@naver.com
  • 승인 2019.10.29 16: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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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사혁신처)
(사진제공=인사혁신처)

(경인매일=김도윤기자)오는 2022년부터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즉 일반직·경찰·소방 등 9급 공채시험에서 전문과목이 필수화됨을 뜻한다. 

그동안 9급 공채 등 필기시험 과목에는 지난 2013년 고졸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한 고교과목(수학·사회·과학)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앞으로 전문성 강화와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 저하,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전문 과목으로 대체된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일반직 9급 공무원, 순경, 소방사 등의 직무역량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 모습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 제고 등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시험과목은 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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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19-10-31 00:24:36
공무원 시험 변화할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