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중형 선고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중형 선고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11.27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김정호기자) 여중생을 집단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14)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공범 B(15)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향후 5년간 아동, 장애인 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불러내 술을 먹인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고 또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며 태도 또한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여진다. 

재판에서 A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B군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군과 B군의 범행 모습이 담긴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3명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