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고용주가 거절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경인매일=유형수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인 5월 27일~28일과 선거일인 6월 1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도내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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