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시의회 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밥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순자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시의원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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