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전 의원 구속... '공천 대가 금품 수수혐의'
박순자 전 의원 구속... '공천 대가 금품 수수혐의'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1.16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순자 전 국회의원

[경인매일=윤성민기자]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시의회 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밥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순자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시의원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