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화전 앞 불법주차... '골든타임' 보장될까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화전 앞 불법주차... '골든타임' 보장될까
  • 임영화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9.07.05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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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빌딩 긴박했던 화재현장(왼쪽) 소화전 앞 불법주차 차량(오른쪽) (사진제공=인천 관내 소방서)
J빌딩 긴박했던 화재현장(왼쪽) 소화전 앞 불법주차 차량(오른쪽) (사진=임영화기자)

인천 관내 소방서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관행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소화전 인근 불법 주차가 만연해 지속적인 단속이 시급하다.

남동소방서와 상가주민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구월남로 325-329번길 J빌딩 앞에는 532번 시내버스 정류장 과 소화전 136호가 설치돼 있다.

만수동 J빌딩의 경우 청소년들이 대거 몰리는 PC방과 노가리비어 등이 영업을 하고있어 마구 버린 담배 꽁초로 인한 대형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더욱이 오후 7시 이후만 되면 J빌딩 앞 소화전 앞 도로는 불법주차 차량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이 불가능해 관청에 지속적인 단속이 요망 되는 곳이다.
 
실제 지난 6월 14일 J빌딩 뒷편 무허가 천막 창고에서 담배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PC 방에 놀러운 한 손님이 건물 뒷쪽에서 매캐한 냄새가 난다며 뒷문을 열어보니 천막이 불에 타고있어 PC방 주인등 상가주민들이 일회용 소화기를 총 동원해 대형화재를 초기에 막았다.

이에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면 "소화전이 불법 주차 차량에 가려져 초기대응이 지연돼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로 대형참사를 면하기 어려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구월말로 51-55번길 소화전 옥외 15-4.1 앞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소화전이 불법주차 차량에 가려져있어 화재발생시 골든타임을 놓칠수있다.

상가 입주민 임 모씨는 "G.PC방이나 노가리비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생각없이 담배불을 아무데나 던져 화재가 날 뻔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저녁 9시 까지라도 소화전 앞 불법 주차 단속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은성아파트에 거주중인 한 주민(여, 40세)은 "주민신고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차차량을 관할구청과 협의 해서라도 강압한 단속을 해야한다"고 성토했다.

이와관련해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 노상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소방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며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차량과 관련한 실상 단속이 어려워 주민신고제를 통해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해 탁상행정이란 시민들의 불신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도로교통법(제32조)에는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 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고 오는 8월 1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에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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