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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IT기술을 기반으로하는 지능형 공동주택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홈네트워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건축법에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건축설비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설치범위 및 기준이 없어 혼란을 불러왔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주택법령을 개정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법령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