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금융감독원-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7.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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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1일부터 시행-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금융감독원[사진제공=뉴스핌]
금융감독원[사진제공=뉴스핌]

[경인매일=최규정기자]금감원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투기,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에50%~70%사이에 적용되던 LTV를 살려는 주택의 지역과 주택가격 상관없이 80%로 상향 적용한다.또한 규제지역내에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의 주택을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처분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고,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였다.

또한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경우 현행 최고 한도를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고,DSR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활용도의 주담대의 한도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하여,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도움을 되고자 조정하였다.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 처분 의무에 대해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허용한다. 기존주택 처분과 관련해서도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나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은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두는 개선안도 명시했다.

투기,투기과열지역의 15억원을 초과하는 APT의 주담대를 금지하던 것을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은 허용했다.

아울러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와 관련 보유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은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잔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허용했다. 기존의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하지 않아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경우 과소평가된 기준을 개선하여,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도 허용해 정확한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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