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직원에게 2년간 포상금 7억2천만원 지급...논란
중랑구, 직원에게 2년간 포상금 7억2천만원 지급...논란
  • 이승재 기자 esbs4545@naver.com
  • 승인 2022.09.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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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무에 사기진작용’명목 1천여명 1인당 年30만 여행비 지급
6·1선거 前 4억, 선거법 위반 논란
시민단체, 권익위·市선관위에 신고
중랑구청 전관. 사진 = 중랑구청
중랑구청 전관. 사진 = 중랑구청

[경인매일=이승재기자] 최근 2년간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매년 직원들에게 ‘포상’ 형식으로 총 7억여원을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6·1선거 전 1천여명의 구청 공무원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포상금의 절반이 넘는 총 4억 가량의 여행비가 지급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이 도마에 올랐다.

다수의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선거법 논란이 일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랑구는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노동조합의 요구로 작년과 올해 ‘내맘대로 힐링여행’을 시행하면서 1인당 3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총1312명에게 지급한 포상금 약 4억원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위례시민연대는 중랑구 간부들이 공직선거법, 부패방지법, 공직선거법 등을 어겼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연대와 중랑구에 따르면, 중랑구는 중랑구공무원 후생복지조례를 근거로 2021년 1084명에게 3억2465만원, 2022년 1312명에게 3억93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구는 “본연의 업무 외에 대형 재난인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에 장기간 투입되어 격무에 지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간 소통 증진을 위해 교육 및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힐링여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 상당수가 코로나 방역 관련 업무에 투입된 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며 “서울지역 외의 전국 지자체를 전수 조사해 보았는데 코로나-19 방역업무 담당자에게 하루 이틀의 특별휴가를 준 경우는 있어도 다수의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준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악구, 동작구, 성동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처럼 포상금을 선거 이후에 지급했으면 최소한 선거법 위반 논란은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중랑구의 ‘표창조례’에는 표창 대상자를 구정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로 제한하고, 구청장이 임명한 관리자급 직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대상자들의 공적을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구는 중랑구 표창조례가 아니라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회를 개최해 지급했으므로 포상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위례시민연대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의 소관부서는 도시안전과인데 해당 포상 계획과 심사 계획의 주관부서가 도시안전과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인 점, 중랑구가 공개한 해당 포상계획과 심사계획에는 애초부터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또는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2021년과 2022년 공적심사계획서의 말미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기진작’ 목적으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의 포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에 따른 ‘중랑구 고시’를 고시하지 않은 점, 개인별 공적심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원포인트 서면심사로 1천여명의 포상대상자를 일괄 의결한 점 등을 들어 중랑구의 해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힐링여행 포상금 지급은 직원교육 및 후생복지의 일환이어서 행정지원과가 주관했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행규칙은 적법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준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올해의 경우는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수고한 간호·보건직 외의 일반직원들에게도 포상하도록 용도를 특정해 보내준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포상금으로 편성된 자체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대에 따르면 서울시가 중랑구로 하여금 자체 포상기준을 마련해 포상하도록 했지 포상 대상이 되지 않는 직원들에게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시달한 사실이 없고,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안부 훈령)’과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등에 따르면 포상금(303-01)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인 공적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순 일률적 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편성은 불가하다. 

또한 포상금을 받은 중랑구 직원 대부분의 개인별 공적은 포상근거인 ‘서울시중랑구 표창조례’ 에 정한 표창기준(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과 전례에 현격히 차이가 나고,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부서장이 표창대상자별 공적조서를 각각 첨부해 추천하고 감사부서에서 포상 결격자를 조사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각 개인별 공적조서를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형식적인 서면심의만을 거쳐 1천여명을 포상대상자로 일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연대의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업무 격려성 포상금 지급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중랑구는 구청장 선거가 있는 올해도 상반기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3월부터 6월까지 직원 1312명에게 3억9360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대의 이득형 행정감시위원장은 “류경기 현 중랑구청장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가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일종의 ‘기부행위’로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백보양보해 설령 중랑구의 포상금 지급 행위가 중랑구공무원 후생복지조례에 따른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되어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중랑구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전례가 없어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4항 제1호(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백히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대는 지난 7월 중랑구 부구청장, 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인재개발팀장 등을 권익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신고했다. 중랑구 공무원들이 취득한 부정이득을 환수하고, 중랑구 간부들을 선거법 위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두 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이 사안은 2021. 12. 17. 제167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이어서 류구청장의 지시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류구청장에게까지 파장이 미칠 수도 있다.

중랑구는 변호사 의견을 받은 결과 포상금 지급은 직무상 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도 역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강남구선관위 조사를 받은 강남구 공무원들을 중앙선관위가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2015.07~2017.12까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역임했으며  2018.07~2022.06 제10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청장을 지냈고 현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계열의 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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