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칼럼] ‘2종 자동면허’의 서러움...왜? 1종자동면허는 없는가...
[서인호 칼럼] ‘2종 자동면허’의 서러움...왜? 1종자동면허는 없는가...
  • 서인호 취재본부장 seoinho3262@gmail.com
  • 승인 2022.09.19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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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호 취재본부장
▲서인호 취재본부장

얼마 전 지인 네 명이 함께 12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평택에서 강원도 간 적이 있었다. 차량정체로 장시간 운전 중 피로를 호소하는 지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해 줄 수가 없었다.

차량 소유자를 제외하곤 다른 세 명의 운전자는 2종 자동변속기 면허를 소지한 까닭에 피로를 호소하는 지인의 차량 운전을 대신할 수가 없었다.

지인 중 2종 자동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같은 크기의 승합차에 자동변속기 차량임에도 9인승과 12인승이라는 내부적 승차 인원의 차이로 12명이 아닌 4명이 탑승한 차량임에도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운전면허 법률 때문이었다.

현재 국산 승용 차량의 99%가 자동변속기 차량이다. 중형 승용차는 100%가 자동변속기 장착이며 경·소형차도 대부분이 자동변속기다. 화물용 트럭, 버스 등을 포함해도 거의 국내 차량의 80% 정도가 자동변속기 차량이다. 

심지어 국내 최다 자동차 생산업체인 현대기아차는 신형 쏘나타와 뉴 카니발을 내놓으면서 아예 수동변속기 모델은 출시하지 않았다. 기아자동차의 대표 경차인 레이 역시도 수동변속기 모델은 아예 없다.

이런 추세라면 국내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동변속기를 장착한 승용차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럼 에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의 체계는 1995년 개편된 이후 26년이 지나도록 자동변속기와 수동변속기를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고 국민 중 일반 성인이나 여성 등 대부분의 승용차 운전자가 보유한 2종 자동변속기면허가 수동변속기면허에 비해 무사고 면허 승급 등에 비해 불이익의 대상이 되고 있어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다.

한 때 우리나라에서는 택시 운전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종 면허를 취득하고 10년 동안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하여 1종 면허로 전환해주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현 제도에서 1종과 2종 면허의 차이는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받느냐’ 이고 ‘승합차(11인승 이상)를 운전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면허를 선택하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1종과 2종을 나누는 기준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었다.

당시 1종은 사업용 면허, 2종은 비사업용 면허였고 시험방법도 이에 맞게 수준이 나누어져 있었으며 택시회사들이 구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 당시 10년 동안 무사고에 면허정지 이력이 없는 2종 운전자들을 1종으로 바꿔주어 사업용 면허를 가진 사람들을 대폭 늘려주는 대안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2종 면허로도 택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10년 무사고 시 1종으로 레벨업 해주는 제도의 취지는 사실상 그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운전면허 2종에서 1종 전환 제도는 ‘2종 보통 수동변속기’ 면허 경우에만 가능할 뿐이며 처음부터 2종 자동변속기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7년 무사고이든 10년 무사고이든 1종으로 그냥 바꿔주지 않으며 1종 도로주행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1종 보통 면허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국내 면허 체계는 자동변속기와 수동변속기를 구분 지어 발행하고 있는지 26년이 지났다. 그동안 일반 특수 사업용 차량을 제외하고는 국내 차량 대부분이 자동변속기화 된지 오래다.

그럼 에도 현재까지 수동, 자동을 기준으로 면허증이 발급되어 2종 자동면허를 가진 7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자들은 같은 크기의 차량을 오래도록 무사고로 운전해왔음에도 1종 자동면허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1종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26년 전의 세계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변하는 시대에 맞게끔 제도를 개선해서 1종 보통 자동면허를 발급함으로서 늘어나는 1종 면허가 필요한 캠핑카나 가족용 승합차의 이용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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