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돈의 기자수첩] 법의 저울 ‘천칭’을 든 여신의 눈가리개, 벗은 건가? 벗겨진 건가?
[이익돈의 기자수첩] 법의 저울 ‘천칭’을 든 여신의 눈가리개, 벗은 건가? 벗겨진 건가?
  • 이익돈 기자 mickeylee@naver.com
  • 승인 2023.02.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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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명의로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조국 딸 600만원 유죄!'라는 제목으로 브리핑한 내용이 일파만파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징역 15년 구형과 추징금 약 50억원을 구형한 검찰이 얼마나 공소유지에 태만하고 수사에 성실하지 못하였으면 재판부가 무죄로, 그것도 뇌물죄가 아니라면 제 3자 뇌물죄라도 판결할 법한 사안이 아니었나 묻고 있는 것이라 보인다.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세간의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고 사법부가 검찰과 함께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김의겸 대변인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그리고 두 아버지의 지난 행적에 대해 똑같이 법원 첫 판단(1심)을 토대로 비교하는 뉘앙스의 제목을 붙인 것만으로도 “이 나라 검찰과 사법부는 죽은 거 아닌가? 정말로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김의겸 대변인은 이 브리핑에서 말하기를,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선고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밝혔다.

실제 곽상도 아들의 정상적인 퇴직금은 2천300만원정도이다. 200배가 훨씬 넘는 액수를 받은 것"이라고 판결문을 인용해 1심 재판의 자가당착 적인 지점을 지적했다고 본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법원은 '50억원이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곽상도의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고 판결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이다.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면서 닷새 전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김의겸 대변인은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는 검찰의 부실하기 그지없는 수사가 좋은 핑계 거리를 제공해 줬다"고 부실 수사 의혹이 있는 검찰까지 싸잡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 든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초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클럽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하나은행에 힘을 써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박 겉핧기였다. 애초부터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나 매한가지" 라며, 이 사건에서 보인 검찰 수사의 미흡함, 공소유지 노력이 과연 성실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의문을 김대변인이 지적한 것이라 보인다.

덧붙여,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민 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 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며 ‘불멸의 신성 가족’이라고 곽상도 부자를 지칭하며, 검찰 출신의 핵심 권력의 한 가운데 있었던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을 두고 날카롭게 비판한 걸로 보인다.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는 세간의 비아냥대는 소리들이 떠오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돈 없고 힘없는 국민들은 맥이 탁 풀리는 수사와 판결이다.

아니, 분노와 울분으로 국민들의 눈이 이글거리고 있다. 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심판의 날'이 머지않은 것"이라고 우리나라 법조계의 두 축인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김대변인은 이번 브리핑에서 비판한 걸로 보인다.  안타깝고 슬프고 분노가 치미는 최근의 두 판결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차마 지우기가 어렵다.

조국 재판 1심 판결 판결문에서 유 무죄 판단을 보면 아들 관련 3건인데, 한영외고 고 3 출결 문제와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퀴즈 도움을 유죄로 보았고, 딸 관련 2건은 인턴십확인서 시간 오류 건과 봉사활동 표창장을 문제 삼았고, 또 박근혜 정권 당시부터 받아오던 교수 개인이 사적으로 수여하는 장학금을 정무수석이 된 뒤에도 학기당 200만원씩 총 600만원 장학금을 처음에 뇌물죄로 몰아가려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억지로 보이는 듯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

게다가 수사 권한이 없어 감찰(감찰대상자 유재수)을 중단한 사안에 대해서 유죄를 내리며 조국 교수에게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한 것을 보면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크게 아들과 딸 관련, 그리고 본인의 업무 관련 사안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7가지 정도의 기소 사안은 무죄로 났다. 처음 세간을 뒤흔들며 난리법석을 피웠던 권력형 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은 기소조차도 못한 사안도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번 조국 수사와 기소와 1심 판결이 얼마나 사리와 법리와 국민 상식에 부합되고 안 되는 지는 검찰과 재판부 역시 모르지 않을 거라 본다.

최근 두 가지 1심 판결을 지켜보고 있는 기자로서, 또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씁쓸한 마음을 지우기가 어렵다.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2차, 3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한 겨울 헐벗은 몸으로 시베리아 벌판에 버려진 듯한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절규하고 있는 상처투성이 이태원참사, 지구촌 대형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만 명을 넘나드는 대형 참사 소식과 더불어 ‘독한 술’을 부르는 뉴스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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