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길음 뉴타운 토지거래 제한
미아,길음 뉴타운 토지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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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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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 거래 허가구역 지정...투기차단
미아·길음 뉴타운 등 지난달 29일 추가로 확대된 사업구역의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이에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길음·미아 뉴타운과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가운데 추가로 확대된 687,41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미아 뉴타운은 기존 62만㎡의 토지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이번에 37만3858㎡가 추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2008년 11월 25일까지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길음 뉴타운도 기존 96만6000㎡의 토지가 거래 허가구역이었고 이번에 29만9793㎡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곳 토지의 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07년 11월 19일 까지다.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도 기존 18만6790㎡의 토지에 1만3767㎡이 추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의 토지거래는 오는 2008년 12월 28일까지 제한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확장지역에 대한 토지의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상화 기자 s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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