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벤처기업협회, 2023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모집
사)벤처기업협회, 2023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모집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3.03.15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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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중소ㆍ중견기업 모집
-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선정선발, 세무조사 우대 등의 혜택
사)벤처기업협회에서 2023년 강소기업을 모집한다.[사진제공=사)벤처기업협회
사)벤처기업협회에서 2023년 강소기업을 모집한다.[사진제공=사)벤처기업협회]

[경인매일=최규정기자] 사)벤처기업협회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신청을 2023년 3월15일~28일 까지 접수한다.

2023년 현재 강소기업 추천 브랜드업체는 64,704개 이며, 강소기업으로 선정을 원할 경우 접수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 사업 공고란에서 강소기업 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해 협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무국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단,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광역) 등에서 고용노동부로 추천한 추천기업 브랜드 해당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접수된 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여부 및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공개 체불 기업,신용평가등급등 6개 결격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해 선정되고, 선정결과는 2023년 4월 28일에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다.

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의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선정·발표했으며, 2022년에는 16,655개사가 선정됐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선정선발, 세무조사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벤처기업협회 혁신인재본부 한인배 본부장은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더라도 청년들이 알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작지만 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을 많이 발굴하고, 그 기업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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