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개발(주) 청도OH72+ ‘법위에 군림’
유창개발(주) 청도OH72+ ‘법위에 군림’
  • 권영창 기자 p3ccks@hanmail.net
  • 승인 2023.07.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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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권영창기자] 청도OH72+골프장은 대중골프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창개발(주) 소유의 포항, 영천OH72+ 회원에게 일반 대중골프장인 청도OH72+에 대해 일반인의 경우 20만원 이상인 요금의 30%선으로 이날 4인의 그린피는 카트포함 27만원을 지급하여 1인 7만원 정도이다.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유창개발(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골프 클러스터 개념을 홍보하면서 포항CC와 영천CC, 청도GC 회원들에게 통합 회원권 대우를 선전하면서 대중골프장인 청도CC에도 회원가를 적용한 것이다.

현재 청도OH72+에 평일 기준으로 회원들은 이용요금은 카트비포함 7만원선이다. 하지만 일반인은 20만원선인 것을 감안하면 청도OH72+는 무늬만 대중골프장이고, 실제는 회원제 골프장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소유주 유창개발㈜은 대중골프장으로 등록해서 세금을 탈루하고, 다른 골프장 회원들에게 회원대우를 통한 회원권 가치를 높이는 2중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포항CC와 영천CC회원들은 청도CC가 사실상 대중제 골프장인 것을 알면서도 부킹과 요금에 대해 회원혜택으로 적용받아 이용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자로 범법행위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중골프장업자가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 이용혜택을 주는 행위', '1년 이상 대중골프장 이용에 유리한 혜택을 주는 행위' 등은 체육시설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회원의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해당 골프장업자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가 체육시설법 제30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골프장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청도OH72+ 골프장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 골프장 측의 주장과 관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뿐 대중골프장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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