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과거 검침용역계약 ‘최저가 낙찰’로 ‘행정명령 위반’과 ‘불공정 갑질’···용역업체 40여억원 손해, 감사원 감사제보
한국전력, 과거 검침용역계약 ‘최저가 낙찰’로 ‘행정명령 위반’과 ‘불공정 갑질’···용역업체 40여억원 손해, 감사원 감사제보
  • 정의진 기자 21ansan@daum.net
  • 승인 2023.08.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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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로고(사진=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경인매일=정의진 기자] 한국전력(한전)이 과거 상이군경회 한전검침사업부와 검침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명령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해 후려치기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용역업체에게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또한 한전이 상이군경회 한전검침사업부에 KBS TV수신료 징수 관련 업무를 시키며 무급으로 노동착취를 해 수억 원의 손해를 끼쳤으니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수년전부터 여러 차례 한전에 윤기영 전 상이군경회 한전검침사업부 본부장이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최근 감사원 감사제보를 통해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였다. 

윤기영 감사제보자는 감사제보서를 통하여 “(주)한국전력은 정부의 3부 장관(노동부, 기재부, 행안부) 2012년 1월 16일 공동발표한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제보자(윤기영 전 상이군경회 한전검침사업부 본부장)에게 한전 검침 용역비 40여억 원을 현재까지 지급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전과 제보자는 2012년, 2013년에 ‘전기 검침 현장원의 임금을 기관예가 최저 87.745%이상으로 하라’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하 ‘보호지침’ 이라 칭한다)에 입각하여 제보자의 사업기간 중 보호지침을 준수해야할 기간(2012~2013)에 ‘현장원 각 개인별 매월 급여, 퇴직금, 4대 보험료 및 상여금’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검침용역계약 제안내용 협상합의서’ 및 ‘특수계약조건’으로 서명 날인 하였다”고 지적했다.

윤기영 씨는 이어 “한전과 제보자 양당사자는 보호지침이 포함된  ‘검침용역계약 제안내용 협상합의서’와 ‘특수계약조건’ 에 명시되어 있는 검침 현장원의 용역 임금을 기관예가 최저 87.745%이상을 지급하지 않고, 한전은 ‘검침용역계약 제안내용 협상합의서’와 ‘특수계약조건’을 정면 위배하여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진행하여 2012년도에는 75.39%로, 2013년도에는 73.29%에 낙찰된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기관예가 최저 87.745%와의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도 기관예가 최저 87.745%이상을 지급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정부의 행정명령을 위반하였고, 하청업체에게는 불법적인 갑질행위를 하였다. 한전의 계속된 거짓변명으로 용역비지급을 거절하자 제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갑질행위를 고발하여 2018년 10월 12일에 공정위 대강당에서 쌍방대질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정위청문회에서 공정위 담당사무관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에 대한 법적논의는 불필요하며 당연히 준수되어야 할 법규임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한전 관계자 또한 공정위 사무관 발언에 동의하여 행정명령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고용노동부 지침은 일반국민에게 효력이 없다’,  ‘행정규칙은 대외구속력이 없다’, ‘당사계약규정에 계약의 원칙을 규정한 조문은 존재하지 않다’ 등 온갖 기망된 표현과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6.15.에 제보자와 피제보자와 청문회 결과와 관련하여 제보자와 피제보자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시하는 공문 ‘사건번호2018광사0952’을 발송하였는데, 공문내용에 의하면 ‘2011.8.1. 한전10개 지역본부 계약 체결한 계약부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2012.~2013년 각 연도별 계약체결분에는 각각 적용되므로 한전은 근로자 보호지침 낙찰방식 및 낙찰률 등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2012∼2013년에 낙찰된 금액 (2012년도에는 75.39%로, 2013년도에는 73.29%)과 3부 장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기관예가 87.745%과의 차액인 4,473,534,718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윤기영 씨는 KBS TV수신료 징수와 관련하여 “공공발주자(한전)가 부담할 비용을 하청업체인 상이군경회 한전검침사업부에게 무임금 노동착취행위를 했다”며 “1994년부터 2020년까지 한전이 KBS로부터 받은 TV수신료 징수수수료는 8,565억원이다. 한전은 한전검침 용역자에 대한 우월적지위를 남용하여 검침원으로 하여금 수신료업무를 26년 동안 무임금 노동착취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였다. ‘검침용역 특수계약조건’에 현장서비스업무로 둔갑하여 상이군경회 한전검침사업부의 KBS TV수신료 징수 업무를 무대가로 착취한 전형적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기영 씨가 제기한 이 감사제보는 8월 초에 감사원 국민제안감사2국 광주센터에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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