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덕암칼럼]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3.09.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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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가축은 사람이 길러 사람의 말을 듣지만, 짐승은 야생성을 갖고 있어 자칫 유해동물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짐승’이란 오로지 본능만 추구하는 동물로 철저한 약육강식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가축이든 짐승이든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어 수컷은 어미로부터 배우지 않아도 교배를 시도하며 암컷 또한 새끼를 낳을 때까지 온갖 어려움을 감수한다. 하지만 그 어떤 동물도 사람처럼 난잡하거나 상상 그 이상의 교배를 추구하지 않는다.

오늘은 인간의 부류 중 가장 엄히 벌해야 할 분야임에도 대충 넘어가는 죄목에 대해 사법부가 더 엄히 다스릴 것을 주문하며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상황을 짚어보기로 한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벌어진 성매매 사건, 대구시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전에는 경동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벌인 여중생 성매매 사건이 그러했다.

세 사건 피해자의 공통점은 미성년자 이거나 성년이라 하더라도 지인에게 그루밍 수법의 범행 대상으로 전락해 불특정 다수의 성 착취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까지 모두 찾아보면 유사 사건이 더 많겠지만 최근 발생한 사건 또한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범죄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3건 모두 성매매 대금을 착취당한 것도 유사한 점이지만 성매매에 이용당했거나 성 매수자들에 대한 처벌은 잠잠하다.

사건에 따라 수천 명도 넘는 성 매수자들은 성매매 여성의 정황상 원치 않는 일임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고, 심신미약이나 약물중독도 아니고 멀쩡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접촉하여 성행위를 했을 텐데 어째 수사기관에서는 매수남들에 대한 검거 소식을 발표하지 않았을까.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거나 실수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정신에 충분히 인지하고 저지른 범죄 임에도 무슨 이유로 매수남들은 구속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건들이야 당연히 매수남들의 머그샷이나 실명은 몰라도 직업, 연령층 정도는 발표해야 맞는 것이다.

그래야 유사 범죄가 감소할 것이며 처벌이 중해야 함부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지난 8월 27일 광주광역시 광주지법 형사사건 재판에서 생활비를 명목으로 자신이 보호하던 14세 가출 청소년에게 수십 차례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세간의 시선을 끌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알선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밝혀진 범죄 내용에는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14세 피해 여성청소년에게 27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그 돈을 다른 일당 2명과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가출한 14세의 여학생을 보호한답시고 성매매를 시켰다면 누가 봐도 충분히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다. A씨 외에도 공범 B씨는 20대 후반의 여자였다. 장소를 바꿔가며 성매매를 벌인 이들은 휴대전화 앱에 즉석 만남 광고 글을 올려 매수남들을 물색했고 모텔 등 장소가 정해지면 여학생을 데려가 성매매시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물론 화대(?)를 가로채 생활비로 썼다는 것인데 이 범죄로 인해 4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를 해칠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했다고 판시했다. 물론 공범도 마찬가지 형을 선고 받았는데 여자의 경우 채 1살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팔 수 없는 성, 인간의 본능이기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세계 어디서나 거래되고 있는 성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음란성 영상 제작, 아동포르노 등 절대 금기로 정한 분야에 대해 한국인들이 대표적인 가해자로 검거된 바 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인지 한국사회의 성폭력 관련 처벌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같은 범죄라도 가해자의 신분이나 변호사 선임, 기타 약물중독 등 이유 여하에 따라 고무줄 형벌이 내려지니 때로는 일반 국민들도 의아해 하는 것이다.

사안별로 볼 때 종신형을 살아도 시원찮을 범죄에 수 년 형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유사한 범죄라도 수십 년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모두 엄정한 재판부의 결정이고 나름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인륜의 기본을 저버리거나 외국 유학생들에게 자국의 미성년자가 수 십번 성매매 당해도 해당 대학은 버젓이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니 같은 범죄가 되풀이 되는 것이며 수사기관에서 검거한 성매수남들의 성역없는 수사가 병행되어야 인터넷을 검색해 미성년자라면 환장을 하고 덤비는 족속들이 근절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같은 처벌의 고무줄 잣대나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대처라면 이번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제2, 제3의 여중생 성매매는 절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 부모들의 가정해체가 급속히 늘어나고 소중했던 자녀들은 이제 이혼하는 서로에게 힘이 아니라 짐이 되고 있다.

조손가정에 양육되다가 사춘기 고비를 못 넘기고 가출하는 소녀들이 훗날 이 나라의 어머니가 되고 가정을 꾸려가는데, 지금의 현실을 되짚어 보면 참으로 끔찍한 미래를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일부 짐승들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며 침묵은 묵시적 인정이라 한 만큼 나머지 방관하거나 묵인했던 사람들 또한 공범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는 이럴 때 제 기능을 발휘했어야 하며, 여성단체들 또한 강 건너 불 보듯 대충 넘어간다면 피해자들이 기댈 곳은 해바라기센터뿐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인간이 살기 위해 할 수도 있는 생계형 범죄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로 구분된다면 법은 관용과 무관용의 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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