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제70회 해양경찰의 날
[덕암칼럼] 제70회 해양경찰의 날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3.09.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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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오늘 이야기는 상식선에서 출발한다. 복잡하고 전문용어가 수두룩한 글로는 일반적인 이해를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작성한 필자나 보는 독자들이 알아두면 나름 상식이 되기 때문이다.

덕암 칼럼을 작성하면서 많은 혹평과 호평에 몇 번인가 중단하려는 고비가 있었지만 특정인을 위해서도, 필자의 영웅심도 아닌 그저 시대의 변화를 기록하는 한낱 낙서에 불과한 글을 그나마 꾸준히 적어봄으로써 언젠가 훗날 후손들에게 펼쳐 보여 줄 수 있는 낡은 앨범이고자 한다.

독자들은 군대와 경찰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군대는 자주국방의 일선에서 외적으로는 타국의 군대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필자 또한 육군 병장으로 전역하기까지 수백 번도 더 외쳤던 군인의 길이 암기사항의 첫번째 였다.

그렇다면 경찰은 군인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당연히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각종 범죄로부터 치안을 유지하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 112를 누르면 언제 어디서든 달려가야 하는 분야다.

이렇듯 군인과 경찰이 다르니 당연히 해군과 해경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군과 해경은 같은 바다에서 근무하더라도 일단 정부 부처 분야가 다르고 근무하는 형태나 구성원도 다르다.

해군은 잠수함, 구축함, 순양함 등 군사적 무기를 갖추었지만 해경은 다르다. 대한민국이 국토 지리상 삼면이 바다이고 해수면은 물론 해저까지 다양한 수산물과 해양오염, 각종 밀무역 단속, 중국의 불법조업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하다.

해군이 바다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경은 국민이 바다로부터 안전하도록 일상적인 생활영역까지 지도·단속해야 하는 업무가 광범위 하다. 먼저 지난 10일은 해양 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자 해경 근무자들에게는 생일이다.

2011년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의 발효일인 9월 10일을 기념하여 2015년 해양경비안전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7년 해양경찰청이 신설되면서 해양경찰의 날로 다시 바뀐 것이다. 여기서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해양 영토의 범위를 선포한 것으로 자국 해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을 말한다.

해당 국가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해양 자원에 대해 탐사·관리·보존 등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선을 긋기에 따라 국토는 땅이고 해양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 이렇게 계산법이 정확히 나와 있으니 독도를 우리 땅 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듯 바다를 지키는 것이 어떤 권력이 정치를 하느냐 와는 별개여야 하는데 2014년 11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해양경찰청이 해체되었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되었다가 2017년 7월 해양경찰청이 신설된 것이다.

세월호와 해양경찰청,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현장에서 컵라면만 먹어도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해경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받았고 마치 해경이 세월호 참사의 방관자로서 가해자라는 국민적 공분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제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잘못했으면 세월이 지나도 잘못한 것이어야 하는데 아직도 해경에게 돌을 던지는 국민이 있을까. 해경에 근무하는 당사자나 가족, 자녀들이 아직도 죄인의 입장에서 고개를 들지 못해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잘잘못은 세월이 지난다고 달라질 수 없는 것인데, 그 당시 돌팔매를 맞았던 해경들이 지금은 아니라면 그 당시에도 아니어야 한다. 시류에 따라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었던 과거는 재조명 되어야 하며 바다를 지키는 노고는 별개로 인정받아야 한다.

최근 해경은 또 다른 바다 오염의 방관자로 비칠 수 있는 소재를 안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해경과 무슨 상관일까. 하지만 위축된 바다의 이미지를 온 국민이 알고 어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물질하는 해녀들, 양식하는 업자들, 낚시에 취미를 갖고 바다를 마음의 안식처로 삼았던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해경은 나름 제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이다.

필자 또한 사방이 바다인 섬에 살면서 육지로 출·퇴근 하는 과정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새벽바다의 여명과 밤바다의 풍경은 가히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감동이 크다. 지난 10일은 해양경찰의 날 70주년이었다.

1953년부터 시작된 바다 안전의 가치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해· 수산인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기념식이 열렸다. 일선에서 해양안전과 주권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수상 오토바이, 고속단정, 연안 구조정, 공기 부양정 등 해상장비들의 해상사열도 펼쳐졌다.

물론 중요하다.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화려한 기념식도 해야 한다. 세금 거둬서 필요한 부분에 써야 한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외딴섬에서 근무하는 해경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바다를 지키려는 자긍심과 노력이 각별한 직원들도 많다.

해경의 역할은 참으로 바다만큼 방대하다. 독도, 이어도 등 해양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 연안 안전관리로 각종 선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태풍, 지진해일 등 해양 재난에 대해서도 선박 관리를 도맡아 한다.

하다못해 피서철이면 해수욕장 관리와 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낚시 선박에 대한 승·하선까지 파악해야 한다. 여차하면 바다로 밀항을 시도 하는 외국인들과 밀수품의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해양경찰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하리라 본다. ‘열 순경이 도둑 하나는 못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육지라면 골목길까지 쫓아가고 요즘처럼 CCTV가 촘촘히 깔려 있으니 뛰어봐야 벼룩인데 바다는 다르다.

CCTV도 없고 태풍이나 파도가 심한 날, 언제 어디서든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범죄를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같은 날 국민들이 해경의 노고에 대해 알아주는 마음, 격려하는 배려, 바다를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는 이용자들도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 협조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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