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적극행정’을 적극행정한다
수원시가 ‘적극행정’을 적극행정한다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10.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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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민 불편 줄이고 삶의 변화 이끄는 적극행정 지원 제도 및 성과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통해 CCTV 활용 및 생계를 위한 영농 지원
- 인센티브, 마일리지제도, 소송비용 지원 등 공직자 적극행정 노력 확대
- 8개 공공기관에 책임관 지정하고 우수사례 선정 참여로 분위기 확산
지난 6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들이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지난 6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들이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최승곤기자] 생활 속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행정은 시민의 삶을 보다 원활하게 만든다.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은 예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해결이 요원해 보이던 해묵은 지역 갈등을 풀어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생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돕거나,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 등이 적극행정과 직결돼 있다. 수원시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는 수원시의 적극행정을 들여다본다.

수원시, 적극행정으로 40년 악취 민원을 풀다

수원시는 주민과 민간기업의 화합을 주도하며 악취 문제로 40여년간 지속된 갈등을 해결한 적극행정을 펼쳤다.

장안구 이목동 공업지역에 동원F&B 수원공장 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선 것은 지난 1968년. 당시만 해도 인적이 드문 곳에 공장이 지어져 악취 문제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수원시의 도시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폐수처리장 소음과 악취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공장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입주하며 악취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으로 갈등이 심화됐다.

수원시는 지속적으로 악취 발생 원인을 점검했지만 단속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었다. 40년 이상 세월이 지나며 노후화된 폐수처리장은 대책 없이 미움을 받으며 이전 요구까지 빗발쳤다.

수원시는 관행적인 민원처리 대신 적극행정의 길을 택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시는 2019년부터 악취 측정 방법을 다양화하고,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해당 기업과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어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다.

이어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와 저감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행정처분과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주민과 기업의 신뢰를 얻었다. 결국 동원F&B측이 67억원 전액을 투자해 폐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결과를 이끌었다.

2021년 5월 시작된 개선 공사는 지난 3월 말 완료됐다. 하루 2400t의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을 다양한 공법으로 고도화해 악취 발생을 줄였다. 관련 시설이 지중화돼 상부 공간에 조경 등으로 심미적 효과도 더해졌다.

오랜 기간 기업과 주민을 설득해 상호 이해를 끌어내 악취 갈등을 풀어낸 수원시의 적극행정은 올해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해 좋은 결과를 기대 중이다.

특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3월 준공을 앞두고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개설해 주민과 환경단체, 기업과 만나 지속적인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3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적극행정으로 해묵은 악취 갈등을 풀어낸 현장을 방문해 주민 및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수원시)
지난 3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적극행정으로 해묵은 악취 갈등을 풀어낸 현장을 방문해 주민 및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수원시)

적극행정 끌어주는 적극행정위원회

독보적인 수원시의 적극행정을 앞장서 이끄는 역할은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가 맡고 있다.

위원회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고위 간부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시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수원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반기별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 선발 심사 등을 주도한 것은 물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는데도 힘을 보탠다.

특히 올해는 현안 심의 기능을 강화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확대했다. 법령 해석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심의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수원시 행정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수행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줬다.

여름철 물놀이 시설 운영시 공원 내 방범용 CCTV를 활용한 것이 그 예다. 수원시는 매년 7~8월 한여름 무더위가 극심할 때 공원 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CCTV 설치가 필요했다.

이미 설치된 CCTV가 있지만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 영상정보를 공동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따져야 했다. 이런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 영통구 공원녹지과에서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설치된 방범용 CCTV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적극행정으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시민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지원한 셈이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는 영농활동의 어려움을 풀어내는 계기도 마련했다. 개울로 단절된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던 한 시민이 각종 규제로 난관에 봉착한 사례다. 농경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행위가 제한돼 농기계 통행을 위한 교량도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원시 수질하천과는 농민의 안정적 생업활동을 위해서는 교량을 소득기반시설로 지원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현장 여건에 맞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주민의 생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유사한 지역의 농지에도 적극행정을 적용할 것을 권했다. 덕분에 농민이 보다 편안하게 농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제6회 적극행정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지난 9월 제6회 적극행정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인센티브 및 면책제도로 적극행정 밀어주고

수원시는 적극행정을 밀어주는 방안들도 다수 운영한다.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적극행정으로 인해 곤란에 처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보호해 주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표창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간 2회 수원시 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는데, 예선심사와 온라인 선호도 투표,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공정성도 높인다.

올해 상반기에는 포트홀 신고부터 처리까지 24시간 내에 완료해 포트홀 사고 발생률을 90%감소시킨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외에 12개 공공기관 업무시스템과 서비스를 혁신한 수원시 공공기관 통합업무서비스를 구축, 주소 불편사항을 해결코자 도로명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는 관리시스템 구축, 보호종료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주거정책 셰어하우스 CON 등이 상반기 우수사례다.

하반기에는 수원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원기업새빛펀드’가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꼽혔다. 또 시민을 위한 특별한 민원 해결사 ‘베테랑 공무원’, 사전협상제도 시범 도입을 통한 도시계획규제 완화로 공공시설 환경을 개선, 일상의 제안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새빛톡톡’, 여름철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며 CCTV를 공유해 예산 절감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해당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주도한 공직자들은 실적가점 또는 성과급 최고등급 중 하나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 인센티브를 받은 공직자는 올해 총 24명이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도 시범 운영 중이다.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계획수립, 추진 과정, 성과창출, 적극행정 제도 활용·추진, 규제개선 과제 발굴, 제안 참여 등을 개인별로 평가해 점수에 따라 3~10만 원 상당 포상금을 준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퇴직 공무원을 포함해 수원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고소나 고발 또는 민형사상 책임 소송을 당하면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직자가 적극행정 결과로 지게 될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의미다.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선발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선발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시 공공기관으로 적극행정 확산!

수원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행정 문화가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기관별로 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하고, 수원시와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상호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도시재단,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수원FC, 수원문화재단 등 8개 협업기관들이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정례적으로 책임관 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시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분위기가 확산하는 통로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기관들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와 사전 컨설팅 등 수원시의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원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확대하고 참여를 개방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기관을 표창했다. 또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표창과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발굴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수원시와 공공기관의 꾸준한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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