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당한 도급과 불법파견의 차이
[기고] 정당한 도급과 불법파견의 차이
  • 정봉수 노무사 kmaeil@kmaeil.com
  • 승인 2023.11.1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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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노무사
▲정봉수 노무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고용의 유연화와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견근로자는 제한된 업종에 한해, 2년 밖에 사용할 수 없어 기업체에서는 파견근로 형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파견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내하도급이다. 사내하도급은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에 대하여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단순업무나 부족한 인력을 하도급이라는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체가 하도급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명령하게 되면 이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 직접고용의무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파견법 제6-2조). 

최근 외국계 A 자동차회사의 한국자회사에 대해 불법파견 개선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현 실태에 대한 진단과 함께 노동법, 판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불법파견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었다.

이 회사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놀라웠던 사실은 회사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할 때, 머리와 가슴만 직영으로 관리하고, 몸통과 수족은 하도급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회사의 차량 판매, 차량 배송, 차량부품 창고, 사내 전산관리, 차량 품질관리, 고객관리 콜센터, 사내차량 관리, 사내교육 등이 모두 하도급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하도급 활용은 엄격한 도급관계를 유지해야만 가능하다. 도급의 특성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업의 정식허가를 받은 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실제로 근무하는 타 사업장의 다른 회사에 소속이 되어 그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하고, 월급은 실제로 고용한 파견을 보낸 회사가 지급하는 형태이다.

실제로 근로자를 파견 보낸 회사는 파견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사용사업주라고 한다. 근로자 파견은 노동법에 엄격히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①파견업을 허가 받은 업체만 파견이 가능하다. ②파견업종도 32개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③파견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거나 파견이 가능한 업종 32개에 해당되지 않거나, 그 파견기간이 2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이 된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고용의 유연화와 저렴한 인건비 차원에서 근로자 파견이나 사내 하도급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관련 정당한 파견과 사내 하도급에 대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당한 근로자 파견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며, 파견사업 허가증이 있는 회사로부터 32개 업종에 한해서, 2년 단위로 고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내 하도급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하면, 사내 하도급 회사가 독립적인 회사의 형태를 갖춘 회사이여야 한다. 도급 회사가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있는 회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 지시를 하면 되지 않고, 도급 회사의 현장 관리인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지속적으로 사내 하도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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