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법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법
  • 안양소방서 현장지휘대장 김성섭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6.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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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중·하순에는 장마가 시작되어 40일 가량 지속된다. 이 시기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자연적인 재해라 할지라도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조치를 취해나간다면 그 피해는 경미할 것이다.

소방방재청의 최근 4년간(‘06~’09) 여름철(6~8월) 물놀이 안전사고 통계(475건)를 분석결과에 따르면 각 급 학교의 방학과 휴가 절정기인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사이에 70(334건), 주말(토, 일요일)에 49%(232건) 안전사고가 집중되고 있으며, 4년간 평균 인명피해(128명) 80%(103명)가 음주수영, 안전수칙 불이행 등 안전 불감증이 원인으로 발생했고 장소별로는 하천(강)에서 54%(70명),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에서 34%(44명), 시간대별로 14시~18시 사이에 54%(69명)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물놀이 안전수칙과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영을 할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후에는 너무 깊은 곳과 차가운 곳에서는 수영을 하지 말고, 특히, 점심식사 때나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주말 오후 시간대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 없이 평소 입었던 무거운 청바지와 상위에 여러 가지 옷가지들을 입은 채로 자녀나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로 뛰어들어 사고를 당한다.

우선 익수자를 발견하게 된다면 먼저 신속히 119로 신고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물에서 익수자를 구조해야 한다.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의 물놀이 관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보호자의 감시 아래서 물놀이를 하도록 하여야하며, 성인의 경우에는 음주시나 위험한 구역에서의 수영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보호자는 여행을 떠나기 전 물놀이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를 숙지하여 더 큰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여행지에서 물놀이 전 강이나 계곡 등 그 장소의 지형과 지역의 특성을 지역 주민이나 관리인에게 문의 후 물놀이를 한다면 올해는 전년에 비해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물에는 장사가 없다는 옛 말이 있듯이 자만하지 말고 물놀이 사고 현장에선 익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구조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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