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보람, 벼수매통 제품 판결서 최종 승소
농업법인 ㈜보람, 벼수매통 제품 판결서 최종 승소
  • 권영창 기자 k-economy@naver.com
  • 승인 2023.11.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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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모방업체 행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

㈜보람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
좌측보람제품_우측모방업체제품. 사진 = (주)보람
좌측보람제품_우측모방업체제품. 사진 = (주)보람

[경인매일=권영창 기자]지난 3월 28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A업체가 농업법인 ㈜보람의 벼수매통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고법은 판결문을 통해“이번 사건에 해당되는 제품의 생산, 사용, 판매, 양도, 반포, 광고 및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수출을 해서는 안되며 반제품(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보람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면서 A업체가 ㈜보람의 벼수매통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A업체가 판결의 책임을 피해 측면이 변형된 만곡형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려 했고 대전지방법원에서는 2023년 11월 21일 판결문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품의‘사다리꼴 형상, 제품의 크기, 적층을 위한 지게발 삽입부의 위치 등 그 주된 형상과 기능’이 유사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추가적인 법적 판단으로 다시한번 농업법인회사(주)보람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판결문을 보면"A업체는 ㈜보람의 디자인권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상 다르게 만들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며 ”또한 해당제품은 ㈜보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사실상 해당 판결로 인해 A업체는 해당 카테고리의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게 된 것과 다름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모방업체의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그 동안 시장에 없었던 제품인‘벼수매통’의 모방품에 대한 법적 공방들은 ㈜보람의 일방적인 승소로 끝맺게 됐다.
 
(주)보람은 A업체 외에도 B업체, C농협 등 다른 업체들과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침해금지법, 특허무효심판, 등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앞으로 A업체를 비롯한 모방업체 제품을 구매하는 농협은 제품사용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에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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