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가처분신청 나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가처분신청 나서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12.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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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 다음의 뉴스검색결과 기본값 조정 결정에 항의하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
1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 다음의 뉴스검색결과 기본값 조정 결정에 항의하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최근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사)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풀뿌리 인터넷신문 언론단체들은 이같은 행위를 규탄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1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 다음의 이같은 결정에 항의하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에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언론사 등 인터넷뉴스매체 28개사가 함께했으며, 인터넷신문사들이 뉴스의 유통플랫폼인 포털의 ‘갑질’에 맞서 집단으로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신청서를 통해 “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으로,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다음뉴스의 이번 조치가 카카오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그동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콘텐츠제휴, 검색제휴 언론사를 선정,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번에 검색제휴 언론사를 검색제휴 기본값에서 제외함으로써 검색제휴 언론사를 이유없이 차별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다음이 뉴스 검색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별도의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명백히 국민들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을 차별하고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가처분신청 제기 언론사들은 카카오가 법원의 인용결정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으로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별 언론사들의 신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대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일단 29개 언론사가 이날 신청 주체가 됐지만 향후 참여언론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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