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 공직자 대상 온라인 인권교육 문제점 지적
수원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 공직자 대상 온라인 인권교육 문제점 지적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12.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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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최승곤기자]수원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이 공직자 대상 온라인 인권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담당관에 대해 열린 2023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정희 의원은 현재 공직자 대상 온라인 인권교육이 단순히 동영상 시청(재생)만으로 강의 이수를 인정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직장 내 갑질, 성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들이 대면교육과 함께 온라인 교육 이수 처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만으로 강의 이수를 인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징계”라고 비판했다.

 장정희 의원은 이러한 온라인 인권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시간 중 주기적인 확인 절차 도입 또는 강의 시청 후 시험 시행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대면 인권교육의 경우도 대규모 인원을 동시에 소집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임을 지적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대면 강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온라인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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