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여가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받아
용인특례시, 여가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받아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12.06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여성가족부 주관 2026년 11월까지 3년간 유효…2015년 최초 인증 후 자격유지
(사진=용인특례시)

[용인=최승곤기자] 용인특례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갖추도록 하는 가족친화 직장 문화를 확산한 노력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받았다.

시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받은 후 유효기간 연장과 재심사 등을 거쳐 지금까지 자격을 유지해왔다. 이번 인증은 2026년 11월까지 유효하다.

시는 공직자 부모와 자녀가 참여하는 공직자가족사랑만들기 프로그램과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임신직원 육아물품 지원, 가족휴양시설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가정의 화합을 도모하도록 도왔다.

시는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자녀 출산‧양육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직원 만족도, 2020~2022년도 가족친화제도 자체 점검 실적 등 4개 분야 14개 항목 평가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충실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재인증을 계기로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도록 조직문화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