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
정부,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4.01.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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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2024.01.05 /뉴스핌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정부가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률안(쌍특검법)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면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특별검사는 중립성이 생명이고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비판했다.

또 그는 "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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