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언제까지 관대해야 하는가
구급대원 폭행, 언제까지 관대해야 하는가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9.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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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있다. 구급차량내 CCTV 설치 및 폭행관련자 사법처리를 강도 높게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만연해 있던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에게 반기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필자는 현재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출동 중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기도폐쇄 환자나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가 아니라 주취자 처리문제가 아닐까 한번쯤 생각하게 한다. 출동 지령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구급대원 대다수가 긴장감 속에 현장으로 향한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여 환자가  주취자로 확인되어 조치를 취하다 보면 더 많은 피로가 몰려온다. 매우 비협조적인 것은 물론이요 몇몇 주취자들은 본인을 왜 깨웠냐고 도리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온갖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려는 행동까지 취한다. 그동안 많은 주취자들을 집으로 병원으로 국민의 안전 지킴이로써 묵묵히 해결해 오던 구급대원에게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을 안겨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만연해 있는 주취자에 대한 온정주의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술 먹고 한 일인데 좀 봐주시죠.” 하는 식의 무책임하고 비 도덕적인 행동은 더 이상 덮어 두어서는 안된다. 본인이 한 일에 대하여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이상인 것이다. 음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음주문화 개선과 음주로 파생되는 사건 ? 사고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주류 간접세 부과 등 개선책이 필요할 것이다.오늘도 많은 119구급대원들이 사건사고 현장에서 환자 응급처치 및 이송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도 분명 주취자가 있을 것이다.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출동하여 주취자를 귀가 및 안전하게 조치하는 것이 더 이상 음주문화의 무용담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산소방서 중산안전센터 지방소방사

강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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