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폭언과 과도한 월권행위 등 개선 촉구
황대호 의원,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폭언과 과도한 월권행위 등 개선 촉구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4.02.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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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26일 열린 상임위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묻지마식 감사와 갑질, 인권침해에 고통받는 직원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경기아트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사실장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의 월권행위와 인권침해 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조목조목 질타했다.

먼저 황 부위원장은 예술감독 채용 서류심사에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 “심사위원은 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함에도 그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서 채점을 하고 채용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이 자신에 대한 익명 헬프라인 제보 사건을 회의시간에 누설하고 이에 대해 전 직원에게 해명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명시하며 “감사실장은 피신고인으로서 이 사건에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되어야 하는 감사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감사의 기본조차 망각했다”라고 비판한 후, “감사실장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 도의적 책임부터 느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은 작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감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방자한 태도로 임했으며, 경기아트센터가 더욱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이후 사태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을 규정한 「경기도 감사 규칙」 제5조를 비롯한 내부감사규정 등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부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은 도민의 명령이며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단언한 뒤 “이는 감사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라며 “처벌보다는 예방과 소통 중심의 합리적 감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와 조력을 병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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