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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권영창기자] 시흥시는 3월 29일까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월 2일생~2000년 1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한 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2월 29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신청 페이지 내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원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4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시루는 시흥 내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지역상품권 착) 또는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시흥시청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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