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 상근직으로...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도 1→2년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 상근직으로...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도 1→2년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4.03.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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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그간 비상근직이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상근직으로 변경된다. 이로써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또한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두고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으로 두었으나 이번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상근직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또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했다.

또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수탁 가능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다.

이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하여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평가 완료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확화하기도 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또한 확대되며 운영 편의성도 늘어난다.
그동안 첫만남이용권은 그간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기한 또한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안 제4조)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임호근 사무국장 역시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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