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열람 가능,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
[인천=김정호기자]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는 24일 부터 26일 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을 토대로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19일부터 5일 동안 작성된다.
선거인명부 확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공고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 자신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 기간 중 구‧시‧군청에 구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3월 29일 에 최종 확정된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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