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신속히 해결하는 간이 대지급금
[기고]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신속히 해결하는 간이 대지급금
  • 정봉수 노무사 kmaeil@kmaeil.com
  • 승인 2024.04.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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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노무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노예노동에 해당된다. 따라서 임금체불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이 벌칙과 벌금은 체불된 근로자 개인에 해당되므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조항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은 쉽지가 않다.

체불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여 임금체불확인을 받고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대지급금제도를 통해서 최우선변제 임금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민사소송과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는 것은 복잡한 과정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임금체불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체불된 근로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 능력과 상관없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고,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법원에서 임금체불확인서의 확인절차를 받게 되면, 1000만원 한도내에서 체불된 임금을 국가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이를 간이 대지급금제도라 하며 기존의 400만원 한도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어 임금체불 해결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임금체불사건이 진행되는데, 근로감독관은 관계자 출석요구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거나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종결처리가 이루어진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주에 형사 처벌절차가 진행된다. 근로자는 체불된 금액이 큰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하지만, 그 체불액이 1000만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한다.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게 된다. 그러면, 근로자는 이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1000만원 이하의 간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일반 대지급금제도는 사업장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거나, 법률상 파산 또는 회생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아야만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간이 대지급금제도는 사업장의 도산여부에 상관없이 대지급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일반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 모두 최종 3개월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액 내역은 동일하다. 그러나 일반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월 220만원에서 350만원까지(최대 2,100만원) 차등 지급한다. 간이 대지급금은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원으로 하고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를 구분하여 그 상한액을 각각 700만원으로 한다. 

기존 대지급금제도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거나 법률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간이 대지급금 제도는 위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간이 대지급금제도는 사업주의 일반적인 체불에 대해서까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임금체불 해소방안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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