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개발 우호 보도 대가' 금품 수수 의혹 언론인들 압수수색
검찰, '대장동 개발 우호 보도 대가' 금품 수수 의혹 언론인들 압수수색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4.18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지난해 '대장동 개발 의혹' 혐의에 대한 1심 속행 공판을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출신 기자들의 주거지에 대해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한겨레신문 기자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김 씨에게 9억원을, 전직 한국일보 기자 B씨는 1억원을, 전직 중앙일보 기자 C씨는 1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김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거액의 금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액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커 거래 경위를 확인해 보겠다"며 "대장동 의혹을 축소 보도하는 취지의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김 씨가 이들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전 거래가 보도보다 앞서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차용 목적인지, 다른 명목이나 대가성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금품 수수 경위, 청탁 내용 등 대가 관계, 구체적인 자금의 사용처 등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수사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