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순실 발언, 팩트 기반"...첫 재판서 명예훼손 부인
안민석 "최순실 발언, 팩트 기반"...첫 재판서 명예훼손 부인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4.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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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전 의원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전 최순실)씨 관련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체 앞에 선 안 의원 측 변호인은 "국민을 대표해 공적 대상에 대한 발언일 뿐 개인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해 현지 검사와 면담하는 등 당시 최 씨 관련 자금세탁 수사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정농단 청문회 위원과 특검법 대표발의자 신분에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1심 민사소송에서 안 의원 발언이 상당한 근거에 기인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최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의원은 당시 최씨의 "독일 은닉자산 가액과 규모", "무기계약 몰아주기", "국내기업 돈과 연관성"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최씨 측이 명예훼손 고소를 하면서 수원지검이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최 씨는 안 의원이 추가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며 또 다른 고소도 냈다.

한편 5선 안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불공정 공천 과정에 발목이 잡혀 6선 도전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마치고 다음 기일을 6월 18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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