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협치 신호탄' vs '대립 신호탄'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협치 신호탄' vs '대립 신호탄'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5.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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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여야가 오랜 공방 끝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 마련에 합의하며 '협치'의 기운을 내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을 밝히면서 새로운 대립의 신호탄이 됐다.

1일 여야는 이태원 특별조사위 구성 등 특별법 수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특조위는 여야가 각 4명, 국회의장 몫 1명 등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수사기관 자료제출 의무화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여야 합의에 대해 대통령실도 "영수회담 이후 첫 구체적 성과"라며 환영했다. 오랜 대립 끝에 이뤄진 '협치'의 모습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을 내비쳤다. 이는 대통령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라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관측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법안을 회의에 올리지 않더라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통해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둘러싼 '협치' 기류와 채상병 특검법 충돌에 따른 새로운 대립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향후 정국 전망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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