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유감··· 거부권 시사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유감··· 거부권 시사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5.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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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뉴스핌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실망감을 내비치며 대응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여야가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등 한발 물러나 수정안에 합의한 바 있어, 채상병 특검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민주당이 일말의 협치 기회조차 무너뜨렸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해당 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또한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폭주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반응은 채상병 사건의 경우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데다 향후 직권남용 등 추가 기소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검법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홍 수석은 "이를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며, 더 나가서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계기로 채상병 특검법 역시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직권상정해 강행 처리한 데 대한 실망감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만큼 시점 등에 대해서는 고심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법폭주에도 불구하고 협치 노력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와 잦은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물밑 대화는 물론 영수회담 후속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극한 대립과 입법폭주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시도하는 것은 상대의 선의를 믿고 노력해보겠다는 의미"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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